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5096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92. 11. 14. 사망)와 망 E(1992. 1. 15. 사망)은 부부사이이고, F, G, 망 H, 원고들, I은 망 D와 망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망 H의 처이고, J는 원고 A의 처이다.

나. 망 D는 다음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란의 일자에 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란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번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1 양주시 K 전 3,073㎡ 1964. 2. 21. 망 E 양주시 L 1,266㎡ 2 양주시 M 전 979㎡ 1965. 6. 3. 원고 B 양주시 N 전 3,269㎡ 3 대전 유성구 O 임야 17,261㎡ 1972. 5. 4. 망 H 4 양주시 P 전 7,081㎡ 1982. 12. 31. J

다. F, G, 망 H, 원고들, I은 1995. 12. 2. 망 E이 1992. 1. 15. 사망하여 개시한 상속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번 부동산, 양주시 Q 전 3,808㎡(이하 ‘이 사건 제5번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망 H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망 H은 1995. 12. 29. 이 사건 제1, 5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15.자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1999. 8. 11. R, S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4번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R, S는, 1999. 8. 30. 이 사건 제4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 이 사건 제2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9.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H은 2000. 4. 6. 사망하였고, 피고는 2000. 10. 4. 이 사건 제1,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6. 10. 25. T, U와 사이에 이 사건 제3번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