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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2 2019가단2023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D 전 2,966㎡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E과 피고 B의 부친인 F은 친형제 사이이고, 원고와 피고 B은 사촌 관계이다.

망 E은 1987. 1. 16.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망 G도 2009. 3. 21. 사망하였다.

망 E과 망 G의 자녀로는 원고, H, I, J, K, L가 있다.

나. 피고 B은 2006. 11. 8. 망 E 소유이던 전남 진도군 D 전 2,9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6.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2.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이 위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M, N, O은 ‘이 사건 부동산은 1992. 11. 15.부터 토지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피고 B이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진도군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5. 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 C은 2018.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 G은 1993. 8. 18.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진도군 P 대 304㎡(이하 ‘P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00. 2. 16. P 토지에 관하여 2000.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은 2000년 3월경 P 토지 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00. 8. 9.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2.53㎡를 신축하여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 3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Q, 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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