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구 E 대 29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남선흥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29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3. 7. 26. ‘피고의 조부인 F은 1945.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고, F이 1951. 3. 3. 사망한 후에는 장남인 G이 점유를 단독으로 승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였으며, G이 2002. 7. 19. 사망한 후에는 그 처인 H이 점유를 승계하여 간접점유하였고, H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인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1992. 12. 20.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시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은 2002. 7. 19. 사망하였고, 망 G의 부인인 H도 사망하였다.
망 G과 망 H은 슬하에 원고들 및 피고, I를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 및 I는 망 G이 점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공동으로 승계하고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1/5 지분씩을 시효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각 부동산을 11억 1,000만 원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