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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7 2015가단226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선정자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부모인 망 G, H과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망 G, H은 1999. 5. 13. 경북 울진군 I아파트 다동 102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2004. 11. 24.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망인들은 이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망 G는 2014. 2. 1. 사망하였고, 망 H은 2015. 5. 16.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경북통상 주식회사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선정자 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5.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0. 3. 13. 위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라.

주식회사 K을 운영하던 L는 2005. 7. 22.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9. 4.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L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M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8. 1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경매사건 진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 1층에는 선정자 C이, 이 사건 부동산 2층에는 망 H이 거주하고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선정자 C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N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2015. 11.경 위 1층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망인들의 자녀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2층 부분에 관하여는 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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