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D 지도교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여수시 E 101동 1501호에서 ‘D 공부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비 납부가 늦어지는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해 주고도 수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월 500만 원 ~ 1,000만 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포인트 현금 환급 등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각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위 공부방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F에게 “ 고객이 C 책 구입비 명목으로 선납해 두면 선납한 금액 만큼 포인트가 적립되고, 고객이 요청하면 그 포인트는 바로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되며, 원금은 선납한 1개월 후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포인트만큼 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5. 경 포인트 적립을 위한 책 구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경 피해 자로부터 포인트 환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C 경리 팀 직원인 G가 40억 원을 횡령해서 적립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민 ㆍ 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나도 5억 원 가량을 못 받고 있어 소송을 해야 하니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