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은 2016. 5. 설립된 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업체이고, ㈜D는 C의 한국지사이다.
E는 ㈜D의 운영자로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1번 사업자, 피고인 A는 ㈜D의 2번 사업자로 투자자 모집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4. 28.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39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원), 65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원), 13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 1,9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500만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0%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포인트(AP)를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포인트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단기간에 8배씩 상승하며, C 사이트에서 상승된 포인트를 매도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