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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40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E에서 개발한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F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권과 G 포인트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구입 원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광고 권 및 G 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한 E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인 H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 진과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인 H, 2번 사업자인 I와 공모하여, H, I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중순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H이 운영하는 F 국내 사무실 및 H 산하의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센터 등지에서 K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F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G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구입비가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G 포인트), E에서 구입자들에게 지급한 G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 회씩, 1회에 약 1.6 배 내지 2 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 배 내지 4 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 배 상승된 G 포인트를 구입 비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E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L )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 는 곧바로 E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 는 G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구입 비의 수 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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