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9.부터 2014. 11. 20.까지 김해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엘지 전자 주식회사에서는 2010년 경부터 고객들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제품을 구매하거나 특정 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 구매 금액 일부에 대해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다른 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를 1 포인트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고객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 대리점에서는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만큼 물품 대금을 차감하고 피해 회사에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무리한 저가 판매를 계속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위 포인트 제도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서 실제 물품 구매 고객과 포인트 적립 고객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포인트 적립 현황이 실제 매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포인트를 발생시킨 후 이를 피해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그 손실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E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하여,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F 등 39명이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매장에서 물품 구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판매되지도 않은 제품을 마치 위 F 등 39명이 구매를 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포인트를 발생시키거나 (365,910,000 원 상당), 실제 판매는 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구입한 물건을 마치 위 F 등 39명이 구입을 한 것처럼 구매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