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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2 2017고단22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사 사무실의 차임, 공과금, 세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E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연체된 차임과 공과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0. 12. 경 피해자에게 “E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하자.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니 그 보증금에 사용할 자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면 위 사업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추가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즉시 이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사업 보증금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사건 경위가 다음과 같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① 보통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록 포인트가 쌓여 나중에 이를 어느 정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와 달리 E는 고객이 포인트를 먼저 받아 그 포인트로 특정 G 상품 등을 구매하고 나서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사용하여 그 포인트를 충당해 나가는 이른바 선 포인트 지급 방식의 신용카드이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를 발급 받도록 모 객 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고객들은 당장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여행을 갈 수 있어서 여행사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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