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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21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G에서 개발한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H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권과 I 포인트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구입 원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광고 권 및 I 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한 G의 국내 2번 사업자인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J의 지시를 받아 말레이시아 본사와의 연락을 통해 I 포인트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버 상의 속칭 ‘ 달러 ’를 공급 받고, J의 산하 일본 G 조직에 J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및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서초구 L 건물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 및 J 산하 서울, 경기, 천안,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H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I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구입비가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I 포인트), G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I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 회씩, 1회에 약 1.6 배 내지 2 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 배 내지 4 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I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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