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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3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0,000원, 피고 C은 1,802,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09:00경 대검찰청 첨단수사과 수사1팀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건번호 5005번 K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 계좌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모든 적금, 예금상품을 해지한 다음 농협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돈을 이체하고, 인터넷 사이트(L)에 접속하여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농협 예금상품을 해지하여 반환받은 4,5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새로 개설한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M)에 이체하고 신한은행 적금통장 및 청약 상품을 해지하여 반환받은 1,5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이체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1) 같은 날 10:49경 원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로 6,000,000원, 피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6,050,000원, 피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6,100,000원을 각 이체하고, 2) 같은 날 11:45경 원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R)로 6,000,000원,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6,007,000원, 피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T)로 6,014,000원, 같은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U)로 6,015,000원,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로 6,011,000원, 피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6,034,000원, 피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X)로 2,998,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D, E, F, G, I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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