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114,221원, 피고 C은 1,791,110원, 피고 D는 1,791,110원, 피고 E은 1,791,11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서울중앙지검의 H 수사관이다. 원고가 I 외 6명의 금융사기단에 연루되어 원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에 이용되었으므로 누명을 벗으려면 지금 당장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하였다.
나.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2013. 9. 26.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970,367원,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로 4,410,370원 등 합계 10,380,737원을,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5,970,367원을,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로 5,970,368원을,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로 5,970,380원을, 피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5,960,498원을, 피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5,470,369원,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R)로 5,960,539원 등 합계 11,430,908원을 각 이체하였고,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돈은 같은 날 전액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장, 부산서동우체국장, 농협은행 IT기획부장, 필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반구1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부경양돈농협 서동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