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7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30.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24,319,842원을, 피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898,766원을,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1,513,126원을, 피고 F 명의의 우체국 게좌(계좌번호: J)로 5,990,072원을, 피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01,114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4. 5. 2.경 경찰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2014. 7. 25.경 및 같은 달 30.경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위 각 피고들의 각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잔고액을 환급받았는데, 각 피고별 환급액수 및 미환급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피고 계좌 환급받은 액수(원) 미환급액수(원) 피고 B 새마을금고 계좌 9,610,842 14,709,000 피고 D 하나은행 계좌 4,898,120 1,000,646 피고 E 우체국 계좌 0 1,513,126 피고 F 우체국 계좌 5,872 11,985,314 기업은행 계좌 【인정근거】 피고 B, E : 갑 1호증 내지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F : 각 자백간주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각 피고들 보유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미환급 이체액수인 14,7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날인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