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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2고단34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서 2008. 8. 2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미회수 채권 회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회사의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공금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8. 거래처인 롯데쇼핑으로부터 물건납품대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달 2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2008. 10. 23.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나. 2008. 11. 20.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9,500,000원을 인출하여 G에게 2,500,000원, H에게 3,000,000원 각 송금하여 합계 5,500,000원 상당을 횡령하고,

다. 2008. 12. 22.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3,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라. 2008. 12. 29.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9.경 회사 건물주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측 최종 횡령일람표 기록편철),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에 첨부된 공정증서(당좌수표 9,800만원) 사본, 위임장 사본, 채권양도통지서(양도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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