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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309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B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속칭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수집해 둔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허위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관리책인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이 이체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그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6.초순경 수사기록 2권 7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허위의 국민은행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국민은행인데 보안승급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허위의 국민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2. 6. 7. 22:5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각 6,000,000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9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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