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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9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바로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4. 9.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씨티은행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또는 법무사비용 명목 등으로 2014. 9. 25.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825,000원,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2,981,200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996,300원,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로 1,432,700원, 2014. 9. 26.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567,300원,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1,432,700원, 2014. 9. 29.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1,497,500원,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502,500원, 2014. 9. 30.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1,497,300원,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1,497,800원, 2014. 10. 1. V 명의의 신협 계좌(W)로 4,997,800원, X 명의의 우체국 계좌(Y)로 993,200원, 2014. 10. 2. Z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A)로 2,497,800원 등 합계 25,719,1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4. 9. 29. 위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497,500원을 인출하고, 2014. 9. 30. 위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497,300원, 위 T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1,497,800원을 인출하고, 2014. 10. 1. 위 X 우체국 계좌에서 993,2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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