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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7나2055900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2015. 12. 5.자 제33차 임시대의원총회 및 제30대 회장선거 1) 피고는 E 면허를 취득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F의 학술연구, E의 윤리 확립과 권익신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는 단체 내부의 규율로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을 갖고 있고, 정관에 따라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시도회장의 지위를 가진 4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인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3) 피고는 2015. 12. 5. 제33차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열어 제30대 회장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에서 D이 피고의 제30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 4) 원고 A는 피고의 전 회장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나.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및 D의 사임 1) 원고 A는 D을 상대로 대표자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402호), 위 법원은 2017. 1. 12. ‘D은 원고 A 등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2220호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일부결정을 하였다. 2) D은 2017. 1. 20. 피고에게 협회장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1. 22. 제88차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사퇴서를 수리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 2. 21. 사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이사회에는 전체 재적이사 38명 중 16명이 출석하였고, 13명은 의결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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