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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3나10946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C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수십 개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고, F와 C는 각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8. 5.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9. 12.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F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C가 2010. 4. 5. F를 상대로 F가 원고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161호), 위 법원은 2010. 8. 10. “1. 채권자(C를 칭한다)의 A상가번영회(원고)에 대한 2009. 12. 15.자 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F를 칭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A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무사 G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F가 항고하였으나 항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결정은 2010.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G은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0. 10. 6. 10:00 이 사건 상가 지하2층 관리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F를 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G은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0. 10. 25.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C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C는 2010. 9. 3. 위 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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