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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8 2016구합3284
감사사임수리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 6.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 1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참가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15. 오전 참가인에게 “금일(2016년 4월 15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직을 사퇴하오니 조합사무실에서는 사퇴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퇴서’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인 감사직을 사퇴하게 되어 2016. 4. 23.(토)로 예정되었던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참가인에게 “금일(2016. 4. 15.)부로 참가인의 감사직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기 제출한 사퇴서를 철회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퇴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4. 19. 11:00경 제1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감사 직무집행정지를 의결(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4. 19. 피고에게 원고가 2016. 4. 15. 사임하였고, 제17차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되었다는 내용으로 조합설립 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20. 원고가 감사의 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조합설립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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