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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0 2014가합238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권익신장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다.

나. 피고 회장 선임 및 유죄판결 등 (1) 피고의 이사였던 C은 2012. 8. 22.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2012. 11.경 D, E, F, G이 피고의 부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장 C은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도 없으면서 고철처리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H을 기망하여 8,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기장군청으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보조금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6. 12.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709호)받았고, 이에 C이 항소(부산지방법원 2014노2134)하여 2014. 12. 19.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도585) 진행중이다.

다. 회장해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 (1) 2014. 6. 30.자 임시총회 원고 등 피고 대의원 50명 중 35명은 2014. 6.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가 대의원 대표로서 위 총회를 소집한 후 의장이 되었다). (2) 2014. 12. 3.자 임시총회 원고 등 피고 대의원 34명은 또 2014. 11. 20. 피고에게 C에 대한 회장해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한 후 원고가 2014. 11. 26. 대의원 대표로서 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였고, 2014. 12. 3. 개최된 임시총회는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I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C을 피고 회장의 직위에서 해임하고,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정관 규정 정 관 제2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합리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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