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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3041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자질향상 및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D협회 산하 시도회이고, 원고는 2016. 3.경 피고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 사무처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7. 퇴직한 직원인 E은, 2016. 10. 4. 피고의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원고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 등을 하였음을 비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들과 구회장들은 2016. 10. 19. 위 탄원서 내용 규명을 안건으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 24명 중 21명의 동의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신임안을 표결’하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의 대의원 102명 중 70명은 2016. 11.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원고

회장 해임 사유 서울시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임원 및 대의원에게 보낸 서신문과 원고가 대의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같이 서울시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정관 제16조 제1항 제3호) 이사회에서 결정한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정관 및 제규정 위반에 해당(정관 제16조 제1항 제2호)

마. 2016. 11. 9. 개최된 피고 제44차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에는 재적대의원 102명 중 73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58명이 찬성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었다.

제11조(임원 선출) ①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시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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