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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2220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면허를 취득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F의 학술연구, E의 윤리 확립과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 각 광역시 및 도 별로 16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단체 내부의 규율로서 정관과 그 시행세칙(이하 ‘정관’,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갖고 있고, 정관에 따라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시도회장의 지위를 가진 4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인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12. 5. 제33차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열어 제30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에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

A는 피고의 전 회장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1호증, 을 20, 21,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정관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기존 대의원의 임기를 연장하였고,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선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대의원을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배정하거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총회결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는 피고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고, D의 당선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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