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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7가단1045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7. 3. 1.경부터 2017. 6. 4.경까지 원고병원의 6층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 E(1939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에 당뇨병, 고혈압, 전립선장애, 관절염 등의 합병증까지 더해 져 가족들에 의한 개호가 어려워지자 2017. 3. 27.경 원고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 21:30부터 다음날인

4. 3. 07:30까지 6층 병동에서 야간근무를 하였고, 같은 병동의 그 직전 근무자는 동료 간호조무사인 F로서 근무시간은

4. 2. 14:30부터 같은 날 21:30까지였다. 라.

망인은 F와 피고의 근무교대 무렵인 2017. 4. 2. 21:30경 자신의 병실이던 6층 병동 609호실에서 그 과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위로 병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마.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는데, 피고와 F가 609호실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달려가 보니 망인이 병실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피고와 F는 다른 병실에 있던 요양보호사 G에게 도움을 청하여 세 명이 함께 망인을 침대 위로 옮겨놓았다.

바. 침대 위로 옮겨진 직후 망인의 상태는, 이렇다 할 외상이 없고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의식에도 별 문제가 없어서 묻는 말에 대답하였고, 호흡,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V/S) 역시 정상으로 나타났다.

사. 망인에게서 특별한 이상증세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한 F는 망인을 피고에게 인계한 후

4. 2. 21:40경 퇴근하였다.

아. 그 후로 피고와 G이 밤새 번갈아 609호실에 드나들면서 망인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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