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16:20 경 충동조절 장애 등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구 서구 D에 있는 E 폐쇄 병동 9605호 병실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병동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병실 침대 매트리스에 불이 붙게 하여 다수의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폐쇄 병동을 태워 소훼 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직원이 불을 끄는 바람에 시가 43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침대 매트리스 일부 등만 태우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 견적서 6장
1. 현장 사진 26 장, CCTV 캡처사진 15장
1. 압수 조서( 유류물 및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폐쇄 병동에서 이루어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전두엽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