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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411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4. 15. 자살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이며,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입원 경위 1) 망인은 2016. 10.경 밀양시에 있는 펜션을 매수한 이후부터 자살사고와 불면을 호소하다가 2차례 자살을 시도하였고, 위와 같은 자살위험성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폐쇄형 병동에서 2016. 12. 29.부터 2016. 12. 31.까지 입원치료(이하 ‘1차 입원치료’라고 한다)를 받았다. 2) 망인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 망인의 증상은 2017. 2. 6.로 예정된 펜션 이사 일정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해졌고, 이에 망인은 위 병원의 폐쇄형 병동에서 2017. 1. 30.부터 2017. 3. 2.까지 우울증 및 인지기능 장해 등으로 입원치료(이하 ‘2차 입원치료’라고 한다)를 받았다.

3) 망인은 2차 입원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2017. 3.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그 후 우울사고가 다시 깊어져 2017. 3. 13. 및 2017. 3. 15.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2차례 치료를 받았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 4) 이에 망인은 2017. 3. 16.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피고 병원 폐쇄형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피고 병원 폐쇄형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4. 12. 호흡곤란, 발열,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위와 같은 내과적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망인을 폐쇄형 병동에서 개방형 병동으로 전실하였다. 2) 망인은 개방형 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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