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67』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생활비, 차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병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30. 02:12경부터 같은 날 02:51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509호 병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 D의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기 1대,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병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의 침대 옆 서랍 속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병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3. 02:35경부터 같은 날 02:52경 사이에, 부산 서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505호 병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 H의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