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7가단210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49,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7.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에서 정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17. 1. 2.경 원고 병원에서 진정(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퇴원과정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7. 1. 2. 08:30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내원한 피고에게 수면내시경 검사의 목적 및 효과, 시술과정 및 방법,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 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 및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대장 내 용종제거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다.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7. 1. 2. 11:00경 피고에게 수면유도제 미다졸람(Midazolam) 2.5mg 을 투여한 후 수면상태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중에 피고의 대장 내에 있던 용종 6개를 제거하였다. 라.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피고가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기까지 검사실에 누워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하였고, 이후 의식을 회복한 피고가 퇴원을 요구하자, 같은 날 13:00경 피고의 퇴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가 옷을 갈아입도록 누워있던 침대 주변에 커튼을 쳐주었다.

마. 피고는 침대 위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닥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좌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어 2017. 4. 21.까지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합계 8,370,831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바. 관련 의학지식 수면내시경(진정내시경)은 약제를 사용하여 구두명령이나 흔들어 깨우면 반응하는 정도의 중등도 진정 Moderat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