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7. 21:20 경 강원 강릉시 AR에 있는 AS 병원 91 병 동 8 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AT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3번 침대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9. 17. 21:25 경 위 병원 92 병 동 7 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AU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번 침대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6. 9. 17. 21:30 경 위 병원 92 병 동 8 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AV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3번 침대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6. 9. 17. 21:35 경 위 병원 92 병 동 25 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AW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2번 침대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피해 품 압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