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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5 2020고단9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20』 누구든지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21:00경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응급실 면회 시간이 몇 시까지냐 ”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응급실은 면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1245』 피고인은 2020. 9. 27. 18:35경 여주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로 인하여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전동휠체어의 이동을 요청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폭행직후 모습 및 피의자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피의자가 폭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기 사진 진단서 『2020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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