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90] 피고인은 2008.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5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역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598] 피고인은 2020. 11. 20. 02:00 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방문하여 G 병원 응급의료 과장인 피해자 H( 남, 41세 )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상에 묶어 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만취상태에서 피고인을 병상에 묶어 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 조서,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순 번 37의 일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순 번 25 중 증거기록 제 45 쪽),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2020 고단 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 부위 촬영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G 병원 응급실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