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13:1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 데스크 앞에 있던 의자를 주먹으로 치고, 이를 본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몸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의 뒷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