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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9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7. 00:30경 청도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오른손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위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던 중 자신들보다 늦게 온 다른 환자를 B보다 먼저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저 개새끼 기분 나쁘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자 진료용 철제 의자(높이 90cm, 넓이 46cm)를 집어 들고 데스크 뒤쪽에 서 있던 응급실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응급실 간호조무사인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응급실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철제의자와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촬영한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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