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6 2019고단24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2. 05:1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팔에 통증이 있어 내원하여 위 병원의 당직의사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X-ray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정밀 검사를 위해 추가로 MRI, CT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에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사진

1. 의사면허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