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16』 피고인은 2020. 10. 1. 22:42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D의 보호자로 그곳에 내원한 뒤, 응급실 당직의 사인 피해자 E( 남, 38세) 가 위 D에 대한 응급 처치 후 그 머리카락에 묻은 유리가루를 핀셋으로 제거 해 주지 아니하고 “ 집에 가서 머리를 감고 참빗으로 털어 내야 한다.
” 고 말하자 화가 나, “ 시 발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 고단 106』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0. 경 밀양시 F(3 층 )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21. 2. 22. 경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9. 5. 경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상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 병원 응급실 환자 확인)
1. 각 내사보고서( 소재 확인), 수사 협조 의뢰( 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 수사보고서(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사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 사건 확인, 관련 사건,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