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강남 등지 오피스텔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한 것을 기화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 광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여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를 통해 "고소득 보장 오피스텔 컨설팅 해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영할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광고, 개설,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 및 감독하고 그 대가로 컨설팅 비 300만 원, 프로필 제작 대금 300만 원, 성매매 고객 데이터베이스 제공료 300만 원, 영업에 사용할 타인 명의 전화기 2대 제공비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관리와 도움을 받아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등 5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29.경부터 2018. 10. 4.경까지 공소장에는 ‘2017. 1. 29.경부터 2017. 10. 4. 21:03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2017. 12. 29.경부터 2018. 10. 4.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I’ 등에 ‘J' 상호로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17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K 등에게 1회당 1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