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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7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 29.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037호에서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수남들의 예약 관리, 전화 응대 등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27. 20:00경 위 업소에서 ‘K’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L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M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7. 18:40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040호 안에서 위 ‘N’ 업주인 O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수남인 D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27. 18:40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040호 안에서 위 ‘N’ 업주인 O에게 31만 원을 주고 성매매여성인 C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7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804호, 1320호를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6.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K’, 'Q‘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여자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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