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3 2019고단4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3.경부터 2016. 11. 8.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오피’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6. 11. 8. 경찰에 적발되자, 업소의 상호를 ‘F’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업소의 위치를 옮기고, 성매매 여성을 새로 고용하고, 영업용 휴대전화 및 홍보글을 변경하는 등으로 새롭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위 C 오피스텔 G호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I호, J호 등에서, 피고인 B은 오피스텔에 상시 거주하고, 피고인 A은 주로 주간에 출근하면서 A 명의로 개통한 영업용 휴대전화와 B 등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남성들을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K 등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25만원을 받아 그 중 3-5만원을 알선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21:10경 성남시 분당구 H I호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F’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여종업원인 L가 15만원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 M과 성교하게 하고 그 중 2~3만원의 알선 대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성매매관련 출입장소 임대차계약서 확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성매매업소 ‘F’ 광고 캡쳐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