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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7고단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서울 도봉구 I 오피스텔 412호, 607호, 서울 강북구 J 오피스텔 310호, 702호, 1301호를 임차하고, 성명 불상 러시아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K’, ‘L’ 등에 ‘M’, ‘N’ 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8. 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10. 31.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서울 도봉구 I 오피스텔 412호, 607호, 서울 강북구 J 오피스텔 310호, 702호, 1301호, 서울 도봉구 O 빌딩 1007호, 서울 중랑구 P 오피스텔 903호, 904호, 서울 광진구 Q 오피스텔 708호, 1208호, 구리시 R 오피스텔 704호, 811호를 임차하고, S, T 및 성명 불상 러시아 국적의 여성 3명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K’, ‘L’ 등에 ‘M’, ‘N’, ‘U’, ‘V’, ‘W’ 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F은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3. 23:40 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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