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6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520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D과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 호, G 호 등 총 4개의 방 실을 임대하여 ‘H’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 업주로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약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손님 응대, 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D은 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약 23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손님 응대,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5. 1. 경부터 (D 은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I, J 등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18 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오피스텔 방 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L 호, M 호, N 호 등 총 3개의 방 실을 임대하여 ‘H’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되, 각각 5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O 등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보낸 휴대폰 문자 광고 등을 보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18 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오피스텔 방 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