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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0516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471,470원 및 2016. 3. 2.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3.부터 2017.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월차임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5. 10.분부터 2016. 2.분까지 월차임 합계 9,350,000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합계 121,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5개월분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공과금 9,471,470원 및 2016. 3.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부를 수리하고 커튼을 설치하는 등 비용을 투자하였으므로, 위 비용 5,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보고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익비 또는 필요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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