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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15 2015가단1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 피고는, 2012. 2.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씨엠씨월드(이하 ‘씨엠씨월드’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2016. 2. 2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총 15,1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 등을 수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익비를 상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은 적법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점유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이 개시되었고 점유자가 그 권원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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