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0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42만 원, 기간 2016. 7. 11.부터 2018.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1.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9. 7.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5. 22. 피고에게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20. 5.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2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익비 및 필요비 상환청구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유익비와 필요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 주장의 유익비 및 필요비의 당부를 떠나 피고가 유익비와 필요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