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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26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2016. 5. 13. 대우증권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11. 8. 26. B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C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 지상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9.,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 월 차임(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2011. 1. 1.에는 2,600만 원, 2011. 12. 10.부터는 2,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가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2. 8.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해지통보는 2012. 8. 6. B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3633호로 B 및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씩을 전차한 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B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행사를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7.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B가 실질적 임차인이 아니라 D(B의 남편)이 실질적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의 유익비와 관련하여서는 유익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행사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2. 8. 6.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 없는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면서, 2013.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상당액인 월 5,8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자, B와 D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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