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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6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20,000원에서 2016. 1.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303호'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5만 원(매월 3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9. 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303호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5. 2.경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1. 12.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3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지출한 유익비 및 필요비를 상환받아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유익비 및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303호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2015. 2.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 3.까지 합계 1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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