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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2822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91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17. 자신의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고무제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및 프레스기계,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고무 제품을 납품받아 오다가, 2014. 8.경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원고로부터 받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구두상으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BNK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3,600여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동산을 개량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D(E)에 대한 유익비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의 현재 잔존가는 16,122,000원이고 그 중 피고의 보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부분으로서 현존하는 부분의 잔존가가 10,91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917,000원에 관하여 유익비반환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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