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상을 한림리 방면에서 금악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로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무쏘-픽업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좌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F(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