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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4 2014고단2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 소재 E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장거리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1차로 오르막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정확히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F(여, 32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쪽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1. 00:3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성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7.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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