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C 투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0:32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부평구청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평경찰서 쪽에서 부평아이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서행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여력으로 산타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산타페 차량의 우측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산타페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의차량 내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과 위 산타페 차량 운전자 D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과 위 개인택시 운전자 F 및 같은 택시 내 승객인 피해자 I(42세, 여)에게 각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1매, 사고영상 캡처사진 5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