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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5 2014고정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은 붉고, 눈은 충혈, 언행 상태는 횡설수설,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입구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천안 신방동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면 전반부를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해차량 우측면 전반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장작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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