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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4:19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북측 도로상을 삼무공원 방면에서 그랜드호텔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으면 항상 맑은 정신으로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차량 뒷부분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면도로에서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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